제41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1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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