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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5조 · 근무성적 평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근무성적 평정)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로만 평정한다.
1.제1평정요소
가.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포상 실적
다.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요소
2.제2평정요소
가.근무실적
나.직무수행능력
다.직무수행태도
제2평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1.수: 20퍼센트
2.우: 40퍼센트
3.양: 30퍼센트
4.가: 10퍼센트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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