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5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근무성적 평정근무성적평정퍼센트다만해양수산부령제2평정요소경찰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로만 평정한다.
1.제1평정요소
가.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포상 실적
다.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요소
2.제2평정요소
가.근무실적
나.직무수행능력
다.직무수행태도
제2평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1.수: 20퍼센트
2.우: 40퍼센트
3.양: 30퍼센트
4.가: 10퍼센트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