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그 밖에 승진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승진시험실시권자가 승진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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