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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