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8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적극행정 운영규정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경찰공무원소속승진대상자명부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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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6.3.10>
1.해양경찰청(소속기관등,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소속기관등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ㆍ해양경찰서의 경감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3.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는 제외한다)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4.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부산정비창은 제외한다)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5.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
6.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연구센터장

6의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7.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서장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2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않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11.21, 2024.12.10>
1.근무성적 평정점: 80퍼센트
2.경력 평정점: 20퍼센트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6.3.10>
1.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국어 또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
3.재직 중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5.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6.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63조제3항에 따라 경위 이하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6.3.10>
1.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2.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교육원 및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2의2.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3.지방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필요한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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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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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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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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