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9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제86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8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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