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9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사람이경력징계처분이나직위해제처분최저근무연수경찰공무원이승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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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3.3.7>
1.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3.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4.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5.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총경 또는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있는 경우
6.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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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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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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