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3.3.7>
1.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3.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4.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5.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총경 또는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있는 경우
6.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