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1조 (특별승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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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②해양경찰청장은 제86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7>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제9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7>
④제86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20, 2025.7.7>
⑤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8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 <신설 2024.12.10, 2025.7.7>
⑥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0, 2025.7.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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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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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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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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