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1조 (특별승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②해양경찰청장은 제86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7>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제9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7>
④제86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20, 2025.7.7>
⑤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8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 <신설 2024.12.10, 2025.7.7>
⑥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0,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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