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험실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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