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양경찰기관 소속 인사담당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