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9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특수분야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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