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①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특수분야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