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4조 (직권면직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해양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②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또는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해 해양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