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직권면직사유)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해양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②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또는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해 해양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