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4조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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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8.13>
②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의 경우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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