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4조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8.13>
②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의 경우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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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조정점수 = | { |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 } | ×10 + 50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비고 1.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조정점수 산출 결과 0점 미만은 0점으로 처리한다.
제34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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