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①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②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한다.
③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해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해야 한다.
④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