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6조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근무성적경찰공무원대해서개월사유로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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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한다.
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해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해야 한다.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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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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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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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