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개정 2026.3.10>
②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