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4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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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개정 2026.3.10>
②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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