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해양경찰청장 또는 제75조에 따라 승진시험 실시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승진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승진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해당 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2.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