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8조 (승진시험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제2차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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