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5조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각 계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81조제3항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②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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