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개정 2024.8.13>
1.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24.8.13>
1.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시험실시권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⑤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해야 한다.
⑥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