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를 거쳐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료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ㆍ동일ㆍ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하고, 민원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