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신규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3.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