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3.2, 2024.8.13, 2026.3.10>
1.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권
2.삭제 <2024.8.13>
3.경력경쟁채용시험등(「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 인력의 지원 등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