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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 시험실시권의 위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3.2, 2024.8.13, 2026.3.10>
1.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권
2.삭제 <2024.8.13>
3.경력경쟁채용시험등(「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 인력의 지원 등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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