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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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6.3.10>
1.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 및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2.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
3.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
②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임용, 인사교류 및 파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④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3.10>
1.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 및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⑤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3.10>
1.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 및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⑥해양경찰정비창장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받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3.10>
1.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 및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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