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 인원의 70퍼센트(경정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8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30퍼센트(경정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개정 2023.11.21, 2024.12.10>
②심사승진임용은 제71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제72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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