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인사교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