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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의2조 ·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2(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8.13>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8.13>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소명 기한
3.소명 방법
4.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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