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2조 (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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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9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9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의 득점은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점수로 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제2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②최종합격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1.제1차시험 성적: 60퍼센트
2.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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