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 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20.12.31>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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