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6조 (특수지역 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전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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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역에서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지역의 범위, 교류 대상ㆍ방법,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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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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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전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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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