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6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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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다.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
3.「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창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7.7>
1.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1.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2.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3.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4.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ㆍ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5.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6.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를 인정하려는 경우로서 경위 계급으로의 특별승진대상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 등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⑤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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