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3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경정으로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6.3.10>
③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양경찰청
2.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양경찰교육원
2의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양경찰정비창
3.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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