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승진심사 의결서
2.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