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0조 (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승진심사 의결서
2.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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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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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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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