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6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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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응시자격)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1.7.20>

1.승진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했을 것
2.「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제54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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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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