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응시자격)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1.7.20>
1.승진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했을 것
2.「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제54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