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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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8.13, 2026.3.10>
1.제1차시험: 신체검사
2.제2차시험: 체력검사
3.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4.제4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5.제5차시험: 서류전형
6.제6차시험: 면접시험(종합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7.삭제<2026.3.10>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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