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7조 (파견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공무원 인재개발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파견파견기간기간경찰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2.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해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4.「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5.「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7.국내의 연구기관ㆍ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 수행, 능력개발이나 국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 2년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간
3.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 1년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을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ㆍ규모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파견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파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 후의 기간을 포함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