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용시기)
①경찰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②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임용대상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제5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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