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임용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②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임용대상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