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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4조 · 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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