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①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74조(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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