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경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警科)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1.해양경과
2.수사경과
3.항공경과
4.정보통신경과
5.특임경과
②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④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轉科)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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