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1조 (시험과목)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시험과목)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1.1.26,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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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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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류 | 기준 점수 경정 | 경위 | 순경 토플 (TOEFL) |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및…
시험의 종류 | 기준 등급 경정ㆍ경위 | 순경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2급 이상 |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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