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1조 (시험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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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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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시험과목)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1.1.26, 2024.8.13>

1.영어 과목: 별표 7에 따른 영어능력검정시험
2.한국사 과목: 별표 7의2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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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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