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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 ·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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