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제71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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