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3조 (근속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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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②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1.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 1년
2.「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 1년
③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④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4.6.27>
⑤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2.27, 2024.6.27>
⑥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022.12.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과 그 밖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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