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ㆍ소속기관등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에 둔다. <개정 2020.12.31, 2026.3.10>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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