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5조 (응시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전자정부법신규채용시험시험실시권자경찰공무원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1만원
2.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7천원
3.삭제 <2024.8.13>
4.경장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5천원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2.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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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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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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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