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5조 (응시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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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1만원
2.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7천원
3.삭제<2024.8.13>
4.경장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5천원
②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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