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6조 (승진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58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심사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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