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3.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평정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