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응시연령)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 응시연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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