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응시연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응시연령)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정 이상 | 25세 이상 40세 이하 | 27세 이상 45세 이하 경감 | - |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위 | 21세 이상 40세 이하 경사ㆍ경장 | - |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8세 이상 40세 이하…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