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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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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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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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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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