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 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 순으로 한다.
③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