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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2조 ·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 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 순으로 한다.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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