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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5조 · 정년 연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정년 연장)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경찰공무원 정년연장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년 연장 신청 등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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