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2조 (출제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
1.경위 이상: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경사 및 경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순경: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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